롯데건설이  허위광고 분양을  이유로  분양단지 입주민들에게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 방배동 아파트의 입주자와 계약자 110명은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50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전국 11곳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이 모인 롯데캐슬입주자전국연합회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분양가를 높이고, 계약조건대로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며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10개 이상 아파트 입주자들이 '허위광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롯데캐슬에 대한  집단소송은 

건설사가 직접 설치하지 않는 시설이라도 분양광고에 활용된 내용이라면

계약조건으로 간주해 계약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허위광고 분양에 대한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건설사 입장에서도

소송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적으로 분양 당시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을  분양단지와 연계해  홍보해왔던  분양시장의 관례를

법원이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하는  입주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분양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사안이기에  

롯데캐슬에 대한  집단소송은  건설사 입장에서도 물러설수 없는 입장 이어서

소송을 진행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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