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가장중요한

아파트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   아파트 입대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탁관리 수수료 였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위탁관리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해당 위탁업체의 지원 역량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규 아파트인 경우

입주후 진행되는 년차별  하자보수와 관련  대다수 동대표들이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동대표나  입주민이 있다면

위탁관리 업체 선정시 하자적출과  감리부분의 지원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위탁업체의 조력을 받을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조경과 관련한  부분은

많은 위탁업체에서  조경사를 파견하여 관리를 해주는 써비스를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수목의 고사와 관련 하자여부 판단에 있어  위탁업체측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당부분의 성과를 거둘수도 있다.


또한 자신이 주거하는 단지의 년차에 맞게 위탁업체에  관리소장의 선별 파견을  요구하는것도

단지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볼 부분이다.

위탁업체 소속의 관리소장중  하자보수나  하자소송 경험이 있는소장의 업무능력은  초임소장과

비교할수없기에  단지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소장의 파견을 요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있다.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찰공고후  입대위에서  업체를 평가할때는

반드시 위탁업체 평가표를  활용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하며

1차적으로  복수이상의 업체를  선정해  반드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입대위에서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입찰 참여업체중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과를 가져올수있다.


복수업체 이상의 설명회는 위탁업체간의  경쟁이다.

경쟁은  치열할수록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할수 밖에 없고  입대위의  

선택의 폭은  그만큼   더 넓어지게 된다.


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 주택을 만들수 있다.

아울러 입주민의 관심이 점점 멀어진다면 부패의 그늘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나 아니면 누군가 나서주겠지라는 생각보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단지의 발전을 위한다면  자신의 자산가치를 높이며  삶의 질또한  높이는 
효과를 볼수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추천과 구독은 글을 쓰는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