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단지 입주를 하게되면 가전제품과 가구 구입을 비롯해 각종 인테리어등

생각외로 많은  비용지출이 따르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요즘  비용절감을 위해

입주자  동호회를 주축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거나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공동구매에 따른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과  가구의 경우

특판제품을  제외하고 온라인에서 최저가를 확인할수있고  AS또한  해당 제조사에서 책임지고 

실시하기 때문에  공동구매에 따른  문제발생 소지가 적은편인데 반해

인테리어  탄성 창호 등은  상대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고

가격의 적정선을  확인하기가  쉽지않은게 현실이다.

더우기  대다수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추후 발생하는  AS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구매는  구입하고자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대량구입하여  가격을  낮추는 
구매방법을  말한다.

입주단지 공동구매에 있어

입대위가 구성되기전에는  입주자 동호회에서  주도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으나

공동구매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피해구제는  사실상  개인의 몫이 되는게 현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인테리어  탄성 창호등은  대다수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발생했을때  보상을 받기가  힘든점을 감안해

공사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자발생시  처리방법등을 명기하여  피해를 줄여야 한다.

또한  하자보증 보험을  발급해 주는 업체와의 계약을  우선하는  방법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아파트 공동구매가  초기의 취지를 벗어나  이권이 개입되어 

부실한  업체에  공동구매지정  업체타이틀을  주는등   

입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공동구매 진행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것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동호회나  입대위의  올바른  진행 방향이다.

또한  공동구매  업체선정시  반드시 경쟁입찰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 AS문제발생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입주민의 신뢰를  잃지않는  공동구매 진행은

단지의 발전과  나아가 주민화합을 이끌수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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