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한성주씨가 전 남자친구인 A 씨가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또 A 씨가 한 씨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잠정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한성주와  전남친 A 씨의 동영상유출 공방은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다.

 

한편 한성주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부분 유출된 동영상 이외에 풀 버전유출에 관심을 나타내는 반응을 보였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