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중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비싼경우 병원비 납부가 곤란했던 가입자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하여  의료비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신속지급제도 대상자는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중증질환으로  신속한 의료비지급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므로 대상자및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고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와 중증질환자 또는  의료비

중간정산 (본인부담금액 )300만원이상의 공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자 그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조법에 의한  이재민등  그리고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지정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 화상환자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정병원은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으로 하되

중증 질환자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적용병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요건을 갖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상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특별히 손해조사가 필요한건이 아니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지급한다.

 

금감원의 이번 발표로  실손의료보험 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중에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보험금 선지급제도 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소비자만족도가  증대할것으로 예상되며  이제도는 12.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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