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부친의 제삿날 친누나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H(31)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친누나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이를 꾸짖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1시께 인제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부친의 제사를 마치고 잠이든

친누나 (37)의 몸을 만지는등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행동을 꾸짖는 친누나의 목을  조르는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티즌들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친누나가 여자로 보인다는게 일종의 정신병

아닌가 싶다며 그래도 누나는 가족이라고 처벌하지 말라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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