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성폭행과 강력범죄로 시민불안이 높아지자 경찰이  거리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시켰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 때문에 2010년 9월이후  사실상 사라졌던 불신검문이 부활하며

불심검문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자.

※ 불심검문 대응법 ※

Q. 경찰이 저를 불러 세워 검문을 하려고 해요. 저는 뭘 할 수 있죠?

A. 우선 명심할 것은 시민에겐 불심검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직법 3조 7항) 검문에 협조할 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이며, 응하지 않더라도 경찰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검문을 하면 가장 먼저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 신분과 검문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십시오. (경직법 3조 4항) 경찰의 소속과 신분은 따로 기록해두십시오. 또한 필요하다면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녹음 기능을 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당신도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십시오.

 


Q. 검문 이유를 밝히긴 하는데요. 이게 합당한 이유인가요?

A. 불심검문은 누가 봐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만큼 수상한 거동을 보이거나, 인상 착의가 비슷한 경우 등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경직법 3조 1항)입니다. 경찰은 검문 이유를 밝히면서 왜 당신이 수상한지, 납득가능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 설명이 납득할만하지 않다면, 다시 말해 검문 이유가 자의적이거나 편의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불심검문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감히 거부하십시오.

Q.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거나 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보자면 어쩌죠?

A. 불심검문은 질문으로 끝나야 해요. 신분증 제시나 소지품 검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라도, 경찰이 신원조회를 할 권한은 없어요. 소지품 검사의 경우도 혐의가 상당할 때 흉기 소지 여부만 검사할 수 있을 뿐, 가방을 열어 개인 소지품을 조사할 수는 없어요.

 


Q. 잠시 경찰서로 가자면 따라가야 하나요?

A. 임의동행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경직법 3조 7항) 요구시에는 검문과 마찬가지로 동행목적, 장소는 물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해야 해요(3조 5항). 이게 없다면 역시 불법. 동행요구에 응했다면 가족, 친구, 인권단체 등 주변에 동행사실을 알리세요. 또한 경찰서에 따라갔다 해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경직법 3조 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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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대처를 하되 그래도 강제 구인을 한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면 (민변 ☞ ☎ 02-522-7284)으로 전화하세요.(즉각 도움을 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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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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