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시위로 위기에 직면하던 중에 발생했다.

 

중앙정보부는 발표에서 "인민혁명당은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한 것"이라고 수사의 경위를 발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발표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는 특별조사단을 구성, 고문사실과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는 동시에 무료변론을 맡기로 했다.

 

 

중앙정보부에서 예심을 마친 사건 피의자들은 8월 17일 검찰에 송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들의 수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도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 사건의 기소가치 여부로 공안부 검사들과 검찰 고위층의 견해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진상이 폭로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재수사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26명 가운데 학생을 포함한 14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 국가보안법 대신에 반공법 4조 1항을

적용시켰다.

 

1965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도예종(징역 3년)·양춘우(징역 2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원심을 파기,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선고를 내리고 도예종·양춘우 외에도 박현채를 비롯한 5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합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약칭 진실위)는 이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1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박정희 정권이 각각 민정이양 직후와 유신체제 출범 직후에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다양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여러 활동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거나 또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에 북한과 직접 연결되거나 조총련 등 국외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몰고 간 대형 공안사건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되었고 짜맞추기 수사로 이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발표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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