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만 원통할 뿐이다.

 

지난 6월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인천 현금수송차량 사망사고 김여사’사건의 50대 여성 운전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정도성 판사는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속도를 줄여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판결소식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된

사법부의 판결로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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