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을 즐기며 헤어졌던  남녀가 경찰서에서 다시 만났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5일 무고 혐의로 노래방 도우미인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노래방 도우미인 최모(23·여)씨와 취업준비생 김모(29)씨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것은 지난 7월2일.

 


둘은 초면이었지만 같이 술을 마시면서 금세 친해졌고  취기가 오르자 밖으로 나갔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모텔에서 잠이 든 김씨를 깨운 건 요란하게 울린 최씨의 휴대전화
액정 화면엔 남자 이름이 든것을  확인한  김모씨는 최씨의 남자친구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 최씨를 혼자 둔 채 모텔을 떠났다.

얼마 뒤 눈 뜬 최씨는 김씨가 없자 울화가 치밀었다.

아무리 처음 만난 사이라지만 자신을 성(性)적으로만 이용했다는 생각에서였다.

 


최씨는 모텔 카운터로 찾아가 남자 신원이라도 알아봐야겠다며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주는 거절했다.

최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복수'하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힌 최씨는 "같이 투숙한 남자가 현금, 신용카드, 팔찌, 발찌를

들고 달아났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경찰은 객실 종이컵에 묻은 지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김씨 신원을 밝혀냈다.

공교롭게도 김씨는 올해 4월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자였다.

김씨는 변명할 겨를도 없이 절도죄로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했지만 최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적지 않았다.

사건 정황을 집요하게 캐묻자 최씨는 말문이 막힌 최씨는 아예 조사 자체를 피했다.

수상히 여긴 검찰이 추궁을 거듭하자 최씨는 마침내 홧김에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했고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5일 무고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하며 누명을 벗은 김씨는 19일간의

구금 끝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