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입법 예고되며 네티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한다'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청소년 연예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텔레비전 음악 프로그램이나 공연, 뮤직비디오 등이 개정안의

주요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매체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이 허벅지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성적인 모습을 부각할 경우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여성부는 11월 13일까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티즌들은 여성가족부의 입법예고에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남성 사살부라며 앞으로 조만간 방송에서  살보이면 삼청교육대로 잡혀가는것 아닌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개정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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