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파문의 주인공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친인 크리스토퍼 수를 상대로 진행했던

민사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21부(법관 최승록)는 이날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간의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의 민사재판 쟁점은 원고 크리스토퍼 수 측이 주장한 두가지 주장이

쟁점 사안이었다.

첫째는 '한성주가 결혼할 것처럼 위장해 명품가방과 시계를 선물하게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성주와 그의 오빠, 어머니가 감금 폭행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는 연인관계였으므로 명품가방과 시계

등을 결혼을 빙자해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감금 폭행했다는 주장도 대부분 원고 본인이나

원고 측 증인의 주장을 근거로 했고 폭행 증거도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이로써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간의 긴 법적공방은 한성주가 승소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번 한성주의 승소를 두고 상처뿐인 승리라며   전 남친이 주장했던

두가지 내용에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개인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유출되었고 방송활동 또한  더이상 할수없다는  점에서 한성주에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냐는 반응을 보였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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