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빈번하게 매스컴을 장식하는 신규 입주단지의 아파트 하자문제가
입주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내집마련이라는  부푼꿈을 안고  입주한 아파트에  곰팡이와 결로 거기에 누수까지
삼종 선물셋트를안겨주는 건설사의 친절함에  입주민은 기가 막힐뿐이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하자없는 아파트는 없다며
살며 불편하지 않으면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을하며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유무를 확인하기란 사실 입주민 입장에서 쉬운일이 아니다.

분양계약자로서  주택을 인수 받기전 꼼꼼히 하자를 살피는것은 당연한 권리인 것을
잔손보기 하자에 대한 견해차이라며 괜한  트집으로 건설사를  힘들게하는  사이비 입주민으로 매도하는등
입주민의 정당한 컴플레인을 입주민의 이기적인 몽니로 몰아붙치는  건설사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입주를 전후에 입주민과 건설사의 첨예한 대립이 심화되는 이유는
하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입주민과 건설사의 하자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따라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파트 하자 분쟁 조정을 위해
하자 판정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자주 발생하고 입주민의 불편이 큰 6개 유형이 대상으로 설계도와 다른 시공 균열
누수 이슬맺힘 기계설비와 통신.전기 설비 등이 해당된다.

이 유형들에 대해선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입주자와 시공사가
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공사는 이에 따라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보수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입주민
또한 권리 주장을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하자 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진단기관에 따라
판정 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분쟁이 더욱 가중되는
원인이 되고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하자 기준 제시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무리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얼마나 하자기준이  활용이 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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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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