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의 대명사로 불리던 공인중계사가 찬바람을 맞고있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로 사무실 운영비조차 나오지않는 사무실이 대다수일 정도로
한때 공인중계사 열풍으로  운전면허와 공인중계사 자격증은  기본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정도로
인기가 높던  공인중계사의 인기를 생각한다면 격세지감을  실감할수있다.

최근들어 주택시장의 침체로 휴폐업하는 공인중계사 사무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이 공인중개사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 시스템을 전ㆍ월세까지 확장하는 이 시스템은 매매는 물론
전ㆍ월세 중개수수료까지 전면적인 과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은 임차인이 계약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점을 활용해 이뤄진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이 계약서상의 임대, 임차인과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최대한 변제를 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ㆍ월세 보증금을 축소해 신고할 가능성이 아주 적다.

따라서 실제 전ㆍ월세 정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게 분명하다.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듯 국토부는 일단 이 시스템을 통해 취합된 전ㆍ월세 관련 정보를 분석,
전세난 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는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ㆍ월세에 대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라는 것. 하지만 공인중개사 업계는 중개수수료와
고소득 임대 사업자에게 과세를 하기 위해 이보다 더 정확한 자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조모씨는 "공인중개사들 가운데 현재 주택 매매 수수료로 돈을 벌기 보다는
전ㆍ월세 중개 수수료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이들이 많은데, 시스템 도입으로 이같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개사들 대부분이  간이과세자인데, 제도가
시행되면 다수가 일반과세자로 바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은 주택 매매시의 중개수수료에 대해선 과세당국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지만,
전ㆍ월세 중개수수료는 대부분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주택 실거래가 신고 제도 도입에 따라 주택매매를 중개했을때는 수수료는 꼬박꼬박 신고해야 하지만,
전ㆍ월세 계약은 별도의 검증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은 아울러 고액 전세 임대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세보증금의 경우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전세보증금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은 대상자 역시 '전ㆍ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서 추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전ㆍ월세 임대인들에 대한 과세 의지를 밝힌 정부의 근거자료로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인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은 정부가 의도하건 안하건  도랑치며 가재잡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세원 발굴과
거래정보의 투명화를 가져올것으로 예상되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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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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