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는 개인공간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의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9일 자신의 블로그 '김○○의 정치이야기'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3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블로그에 비방글을 게재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블로그는 일반인 열람에 제한이 없었고 글을 기사 형식으로 썼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특정 후보의
비위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게재했다고 진술한 점에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블로그는 사적 기록공간 의미로 시작됐으나 현재는 친목을 도모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개인적 형태에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1인 미디어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블로그를 운영중인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으로 블로그를 통한  건전한 비판이 위축될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수는 없다.

재판부에서 밝혔듯이  블로그의 게시글이 모든 방문객들이 볼수있게 오픈되어있다면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 아닌 1인 미디어 관점에서 블로그를 볼수있다는 재판부의  시각을 확인한 이상
정부비판과  사회개혁을 외치던 수많은 블로거들에게  심적인  압박이 될수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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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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