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게 징역 7년에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열린 고영욱의 ‘미성년 성범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영욱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 상습적으로 어린 여성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또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얘기되던 중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며 이어

“피고인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자발찌 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은 “해당 여성들과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재차 주장하며 전자발찌 부착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재판결과를 놓고 고영욱보다 고영욱 부모의 상심이 클것같다며

전자발찌 착용 연예인 1호가 유력한 고영욱의 범죄행위를 질타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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