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작년 12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는데 기획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안의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이 동조했고, 국기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당초 논의 취지였던 국가 지급보장은 없던일이 되고 소극적 의미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만이 부여된 것으로
국민의 혈세를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파이팅 넘치게 의견을 모아 국가지급보장을  빼버린것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국민연금 강제징수하며 보장을 안해준다면 차라리 강제징수를 없애야하는것 아니냐며
더이상 늦기전에 연금보험을  드는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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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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