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고있는 집에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면  수도요금은  누가 내야하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살며 제일 피하고 싶은 하자인  누수

주택이 노후 되거나   부실공사로 발생하는  누수때문에 발생한 수도요금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

 

 

누수는 주택에 살며 세입자나 집주인을 떠나  가장 피하고 싶은 하자로  일단 누수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들지않고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다.

 

 

일단 누수가 발생하면  업자를 불러 누수탐지를 해야하는데 공사비용이 누수위치에 따라 다르다.

보통 27만원에서 35만원 정도하며  공사 난이도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수도 있다.

 

 

누수로 인한 과다한 수도요금은 수도사업소에 절차와 구비서류를 챙겨 감면신청을 하면 감면받을수 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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