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된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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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지난해 외화가 바닥나 외환 업무가 마비될 것이 란 취지의 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연평도 폭격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 조항도 오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기본법 47조였다.
따라서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게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해당 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뒤로하고  미네르바의 귀환에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정부에서 미네르바를 구속시킬정도로 파급력이 강한 글을 써왔던 박대성씨가
다시 인터넷으로 화려하게 복귀할지 그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번 미네르바의  헌법소원을 통해 악법은 법이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미네르바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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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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