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며느리를 성추행한 시아버지가 징역1년을 선고 받았다.

 

일본 AV에나 나올법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올해 60대로  자신이 입양한 아들의 예비 며느리를 상대로 강제로 성추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특정 신체부위까지  사진 촬영한것으로 확인데  충격을 주고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아들의 약혼녀를 성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지난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 아들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아들의 약혼녀 A(21·여)씨에게 "내 아들과 헤어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A씨를 끌어안거나 팔과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강제로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김씨는 A씨를 성추행하며 "다리를 벌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A씨의 양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반바지를 입고 있던 A씨의 다리 사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성추행하다니 정말 충격이라고며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성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테  며느리를 성추행한 시아버지에게 징역1년은  송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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