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가운데 건강보험 공단의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은  매월1일이다.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도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있다.
예를들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이동할경우
회사입사를 2일이나 3일에 했어도  그달은 부과기준일인 1일이 지났기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시스템이다.

왜 이렇게 내야할까?
이미 직장가입자로 이동했는데  기존의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를 내라는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만약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부과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로 이동하기전
일수까지 소급해  청구해야 하는것이 맞는 부분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무조건 1일기준으로 한달치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다.
분명 분합리하고  잘못된 부과인데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않고 있는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을 상대로 삥뜯을생각말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로 건강보험료에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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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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