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켜 살아가는 세상
세상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황당한 사건중 하나인 황당한 강간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이 나와 세간의 화제가 되고있다.

다행히 범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죄의 댓가를 치르고 있지만 사건발생으로
입은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는 영원히 가슴에 남게 되어 주변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밤중에 결혼을 앞둔 동거 커플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임해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해 피고인의 성행위를 도운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준강간죄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따로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경기 오산시 한 원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뒤 동거남과 술을 마신 뒤 침대에서 함께 잠든 B(25·여)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깬 B씨는 A씨를 자신의 동거남으로 오인해 "자기 어디 나갔다 왔어"라고 묻자 A씨는 "응 피시방 갔다왔어"라고 답하는 등 대화를 나누며 성행위를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나친 음주가 빚은  황당한 사건으로 볼수있는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을 보며
다시한번 범죄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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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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