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 세대라면  기억하고 있을지모를  학교 중앙현관 이용제한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현재도 일선교육현장에서 버젓이 유지되고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다시말해  학생은  학교중앙현관을 이용하지말라는  권위주위가
아직까지 일선교육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치않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닌 권위적인 교장선생님이다.
만일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  아직까지  학교중앙현관 통행제한을
두고있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태를 벗어나지못한 일부 권위주의적인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지도를  
이유로 
학교중앙현관 이용 제한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과연 학생들의 안전이나  생활지도때문에  중앙현관이용을 제한하는것일까?
실상은  그렇치않다.
대다수 교장실이  학교중앙현관과 인접한 위치에 있다.
다시말해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게 되면   교장실 주변이 상당히  시끄럽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보수적이며 권위적으로 내려온 관행과 관례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중앙현관 이용이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은  학교 중앙현관을 이용하면  교실접근도 용이한 부분을  멀리 돌아가야하는등
불편을 겪고있고  학교중앙현관은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사와 교사들만의 전용공간이
되어 버렸다.

학생이 마음대로 통행할수없는 학교
과연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을 이유로 학교중앙현관 이용제한을  하고있다는  학교측의 궁색한 변명은
학생인권침해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어

학교 중앙현관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개방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통행의 자유까지 제한하며  중앙현관 이용제한을 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속에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선교육현장의 모습은
국민학교 세대가 겪어야했던  학교중앙현관 이용제한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오늘날까지
버젓이 행해지는 모습을 보며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교육현장을 보는듯해 씁슬하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은 사람만이  다른사람의 인권또한 존중할수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왜 모르고 있는지...
외부손님과  선생님들만의 공간이 되어버린 학교중앙현관
이제 진정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마음것  통행할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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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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