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부분별로  일정한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존재하고있다.

담보기간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사측에서 보수할 의무가 있으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발생한
하자는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
그런데 최근에 보수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수책임기간에 입주민들의 보수요구가 있었다면
건설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할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있다.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서는 주택법상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있으며 주택법시행령으로 하자보수 대상의
범위와
담보기간을 정하고있다.


2004년 A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입주후 하자를 확인하고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즉시 하자보수에 응하지않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시공사의 무성의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하였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자보수를 거부하였다.

결국 입대위가 주최가되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와 관련해 9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건설사는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하자는 이미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하자라고 밝히며
문제가 되는하자는 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수의무 발생이나 범위는 원고에게(입주민)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부분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판결문에서
해당 건설사는 담보기간이 지난후 하자가 발생한것으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다는점에서 여러 하자가 담보기간에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언급하며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입주민들이 하자발생 시점을 입증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는
따라서 하자가 보증기간에 발생했다고 추단할수있는 간접사실들로 입증하면 족하다며  원고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다는점에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했다고 볼수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의 연차별 하자보수 종결과 관련해
그동안  하자보증 기간 경과를 내세우며  입주민들의 보수요구를  거부했던 건설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고있는 아파트 하자보수
현명한 입주민이라면  하자보수 요구는 구두로 관리사무소만 통하지말고

내용증명 우편과같이 명확한 방법을 이용해 근거로 남겨놓고   하자의 위치와 내용을
사진으로찍어 두거나
자료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나중에 소송으로 갈때  법적인 근거자료로
인정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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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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