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서 정한 암보험진단과  보험금 지급범위를 두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  분쟁이 발생했을때 암보험 약관이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암보험 가입자인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A씨는 B보험사와 암진단시 2천만원 상피내암인 경우2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두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뒤 A씨는  대장에 종양이 상피내암에서 암으로 발생하는 중간단계인 점막내암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보험사는 단순한 상피내암이라며 치료비만  400만원지급하며
암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대해 A씨는 암진단에따른 나머지 보험금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건이 주목되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서의 암진단과 관련해 전이 가능성이 없는
조기암으로서의 상피내암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두고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었기때문이다.

1심재판부는 명확하지 않는 보험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대장의 경우는

점막내암의 전의 위험성이없어 대장암으로 분류하기어렵다며  뒤집었으나  대법원에서 불분명한 약관조항의 해석은 작성자인 보험사의

불이익으로 돌려야한다며  항소심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처럼 보험약관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때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가입자가 보호를 받을 수있다. 

명칭이나 형태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것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되면 약관이라하는데 보험계약과 같은 대량거래가 대표적으로 약관이 사용되는 예라고 볼수있는데  약관규제법에는  여러가지 내용이있으나 해석상의 원칙으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있고 이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번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판단을 통해 보험계약에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여러의미로 해석되서 약관조항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관규제법에따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약관을 만든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결국 애매한 약관조항의 해석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두고 보험사 입장에 치우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것을 지적했다.
보험가입자의 경우 약관조항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보험은 나와 가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안전장치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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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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