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사망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빅뱅의 대성에 대한 처벌 수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성은 피해자인 故 현모(30)씨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거나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성이 몰던 차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대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이 경우 법정 형량은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형량은 종합보험가입 여부나 유가족과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재판부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금고형을 선고하면 대성은 구치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다.

물론 사망에 미친 과실 정도에 따라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가해자 측 과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며 아예 경미할 경우 약식기소돼 처벌수위가 약한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다.

만약 대성의 차에 부딪히기 전에 현씨가 이미 사망했다면 대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의가 아니었다는 대성의 진술까지 사실로 밝혀지면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 여부와 상관없이
무혐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과수의  부검결과를  사망한 현씨가족이  수긍하고 받아들이 않을경우
문제는 복잡해 질수있다.

 


앞서 대성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달리다가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와 택시기사 김모씨가
세워둔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어찌됐건  대성이 운전중인  차에 현모씨가  치었기때문에 직접적인 사망원인 조사는  대성이나
유가족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사건의 열쇠가 되고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수있다.

빅뱅 대성은 구속인가 무죄인가?
국과수의 조사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한점 의혹없이  철저한 조사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할것이라며
국과수 조사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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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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