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프리미엄 제품이라며 출시했던 신라면 블랙이 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광고 판정을 받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농심은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기존 신라면보다 2배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두달간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농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두고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솜방망이 과징금 부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농심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신라면 블랙 출시후 농심이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에 비한다면  새발의 피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농심의 상술을  생각한다면  신라면 블랙에 대한 수익금 전액을  몰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농심은  신라면 블랙을 출시하며  프리미엄이라는 타이틀아래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으로 홍보했으나  조사결과 오히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기존에 판매하던  신라면 보다 높게 검출되는등  설렁탕 한그릇의 영양은 찾아볼수없었던 것으로  결과가
나와 무늬만 프리미엄 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라면은 라면일뿐 라면이 설렁탕이 될수없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할수있었던
농심 신라면블랙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아래 가격을 인상했던
식품업체들이  공정위와 소비자의 눈치를 보며 가슴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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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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