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의 군입대가 곧 결정될 예정이다.

6월27일 법제처는 28일 오후 3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MC몽의 현역 입영 가능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7명과 법령해석정보국장, 법제처 차장 등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안건은 민간위원에 배당, 검토될 방침이다.


MC몽은 지난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입영 연기 목적의 공무원 시험 응시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병무청은 1심 판결 후 엠씨몽의 현역병 입대 여부를 묻는 병역법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현행 병역법 제71조는 병역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38살이 되기 전에 징병검사를
다시 받고 입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던 MC몽은 자원입대 연령이 만 30세를 초과하면 자원입대 할 수 없다는
현행법상 입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유죄와 무죄를 떠나 법제처에서 길을 열어 준다면 입영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MC몽이 굳이 가지안아도  되는 군입대를  자원입대 하겠다고 하는것은  연예계의 달라진 병역인식이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남자연예인이라면  군입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있다.
그동안 군복무를 하는 공백기간은  연예활동에 있어 치명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현빈을 비롯한 유명연예인들의 자원입대가 러시를 이루며  군입대를 하지않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치는경우  연예인으로서 팬들의 외면을 받는 요인으로 부각되고있어  연예계 은퇴를 생각하지 않고있는 
MC몽의 경우 실추된 명예회복과  군입대를 통해 병역의무를  마침으로서  향후 연예활동에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군입대를 손꼽아 기다리는 MC몽
MC몽이 그렇게 가고싶어 하는 군대를
연예인들중  가수 싸이의 경우  병역비리와 관련해  두번 입대한 진기록을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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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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