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이라면 계약만료 시점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 충단금을 꼭 찾아가야 한다.

김천시 OO아파트에 살던 정모씨는 세 들어 살던 아파트를 나가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나갈 때 당연히 받아가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받을 뻔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미리 계산서를 받아서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알려 주는데
이 공인중개사는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그는 임대인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계산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이 임대인은 처음에 계약했던 임대인이 아니라 중간에 이 아파트를 산 임대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어받은 이 임대인은 그 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은
책임 못 진다고 했다.

할 수 없이 그는 나이도 어린 임대인과 다툴 수도 없고 해서 전임대인과 연락을 해서
나머지를 받을 수가 있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자금으로서,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이 고지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다음에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정산하게 된다.
즉,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돌려받는다.

그렇다면 중간에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미리 정산을 하지만 정모씨의 경우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소유권이 변동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에 대한 의무, 즉 보증금
등을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써 놓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당연히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에 그런 특약도 없을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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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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