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보다 보편화된 지금
물건값을 계산할때  현금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가맹점들을 소비자가
응징 할수있는 길이 열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신용카드 거래거절·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수수료 전가 등 부당거래에 대한 불만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업무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이란
△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로 결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는 경우와
△ 카드와 현금가액을 차별화해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액을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가맹점을 말한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2005년 7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공동으로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협회를 통해
불법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하여 거래거절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어
가맹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다만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

이번 여신금융협회의  신고센타개설로   소비자불만이 높았던 신용카드 부당거래가 근절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신용카드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카드거절 또는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여신금융협회(02-2011-0767, 0768) 또는 홈페이지(www.crefia.or.kr)내 '조회 및 신고 / 부당대우
가맹점신고' 란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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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꼭한번 읽어보세요)
http://rodman51.tistory.com/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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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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