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4000건이넘는  차량침수 피해신고가 접수된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폭우피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해 차량을 버리고 탈출하는등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기도한 이번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은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있다.

아우디도 피해가지못한 산사태


이번 폭우로 침수된 차량은 주차 중 침수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운전 중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보상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이 보상 기준이고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경우에도 보상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있다.

일단 불법주차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놨다가 침수 피해를 당하면 보상은 받을수 있지만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또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 침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구역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당하면
보상받지 못할 수있다.


특히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본경우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  블랙박스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동차 창문 단속, 트렁크 정리등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는것이 좋다.


국토해양부는 집중호우로 침수또는 유실된 자동차에 대한 검사와 정기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침수 등의 수해로 인해 정상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날짜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만약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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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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