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관리규약에 보면 시설물등의 사용료등 관리외 수익에 대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금액외에는  전액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강제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규정하고있는 이유는 관리규약을 대체적으로  법에서 정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규약을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 정부 예산 회계법을 준용하여  운영하는것이  일반적이고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내의 지출에  한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처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적립의 경우 전년도  관리비 총액의 2/100 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관리규약에  명문화 되어있는 예산제도를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산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때문에 장기적인  사업계획과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힘들뿐만 아니라 예비비 적립이란  있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예산편성과  관련해  주먹구구식의 예산운영은 장기적으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며

단지의 주체인  입대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사실을   동대표는 간과 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년말 정산시 예산편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예산편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회계감사는   외부위탁  공인회계 감사와  내부 동대표의 감사로 나눌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체감사인   동대표의  회계감사 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지의 입주민으로서  각종 입찰과  관련해 발생할수 있는  비리에 대해 지근거리에서

감시와 근절을  할수 있수있는 동대표의 감사는 위탁감사의   장부상  기장숫자 확인이상의 

비리근절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규약에는 외부위탁회계감사 규정은  있어도  자체 내부감사의  횟수나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분기감사를  통한  상시감사체제로  관리사무소의 투명성 재고와  활발한 감사활동으로

주민들의 자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누수되는 관리비용이 없는   깨끗한  단지관리로 

입주민들의  신뢰를 얻을수 있는 감사의 중요성은 단지에  구성된 

입대위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라고 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에서는  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점점 희박해져가는 주인의식으로 인해 각종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지키고  가치를 높인다는  생각만이

투명한 관리사무소와 건전한  입대위를  유지할수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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