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1일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었다.

정보통신망 법령개정으로 주택관리 업종을  포함한  14개업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주체를 통신사업자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보고 개인정보  보호관련 조항을  엄격히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7월1일부터 입주민들의 입주자 명부와 주차카드등을 
작성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경우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입주민 동의서를 받지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관리소장)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위탁관리회사)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위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한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입주민의  개인정보 강화를  골자로한  법률개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그동안 관리사무소에서 보관되  관리하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나  기타 문제점들이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입주민들의  개인정보 관리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엄중히 관리가 된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되어온것이 사실이었다.

개인정보 관리에있어 관리의 주체와 처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엉뚱하게 유출되어 보험사 마켓팅의 자료로 거래되거나 스팸업체에 넘겨지는등... 여러가지 문제점 들이 있었다.

이번 정부의 보다 강화된 벌률개정으로 관리의 주체, 책임의 소재, 처벌의 수의,가 명확히 명시 되었다는  부분은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선된 정부정책실현이라고  평가 할만 하다.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가 엉뚱한곳에  쓰인다는것은

자신이 발가벗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것과 같다고 본다.


이런일은 일어나서도 안되고 결코 용납할수 있는일이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어떤 이유에서든  보관장소이외에  개인자료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유출 당사자와 관리의 주체는  엄중한 법률적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다.

이 부분에서 결코 예외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아울러 입대위에서도 입주민들의 개인정보 관리와 유출방지에  대해  항시 신경을 써야할것이며

입대위 동대표들도 지위를 이용한 입주자카드 열람등

부적절한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여  입주민의 개인정보와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남의 일이 아니다.

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심있는 사람은  지금바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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