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일본인을 위한 관사로 서울회현동에 3층 짜리 건물이 지어지며 
우리나라에 아파트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다.

그후 1958년 11월 중앙산업(주)이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옆 언덕에  종암아파트를 지으면서

순수  한국인의 손으로  아파트 건축이 시작되었다.


51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진화를 거듭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었고  세계적으로  아파트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가지 많은 변화와 발전속에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것이 있다.

그것은 위탁관리업체의 문제점이다.

아파트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눌수있다.

위탁관리와 자치관리를 선택함에 있어 강제적인 규정은 없다.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단지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관리를  입주민들이 선택할수있다.


일반적으로 위탁관리를 한다면  위탁관리회사에서 

단지의 모든관리와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책임지는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면 위탁관리회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알수있다.


위탁관리회사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후 매달  위탁관리비를 가지고 가면서 

정작 위탁관리회사에서

계약단지를 위해서  하는일이 전혀없다.

어찌보면  단순 용역제공업체라고 볼수있다.

위탁관리회사는 자격증을 가진 주택관리사를 모집한후 수요가있는 아파트 단지에
연결해주는 역활이 주요 사업이라고 보면 정확할것이다.

현재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신분또한  프리랜서 라고 보는것이
타당할것이다.

위탁업체 선정시  재개약이 안되면  위탁관리회사와의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현재의 위탁관리 시스템은

위탁업체 입찰과 관련  비리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동대표들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까지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은

위탁관리회사의   역활과 필요성에 의문을 두게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위탁관리의  도급제 선행이  이루어져야한다.

아파트 위탁관리가 도급제로 가면 관리소  직원의 안정적인 신분보장과 
전문적인 위탁관리  그리고 위탁관리회사의  적정이윤보장이 이루어질수있다.

또한 위탁관리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때  아파트 산업재해보험과  직원들에대한 
신원보증보험가입으로 책임을 대신해왔던  위탁관리 회사의 책임회피를 막을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아파트 시공능력과  비례해

아직도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있는 위탁관리업체의  실상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점점 약해지는 공동체 주인의식 부재가  자신의 자산가치를 떨어트리고

궁극적으로  입주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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