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와 화제
원조에 직캠까지올린 황당 시의원
새날이 오면
2015. 6. 6. 09:56
헌팅한 여고생과 자택에서 성관계를 갖고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황당 시의원이 기소되 충격을 주고있다.
올해 27세로 전직 카츠라키 시의원인 요시다케 아키히로는 최근 헌팅한 여고생을 집으로 끌어들인뒤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금지법 위반혐의로 지난 9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