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서장훈과 아나운서 오정연의 이혼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250억 자산가로 알려진 서장훈에게 오정연이 받을수있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에 남다른 재테크를 가진것으로 알려진 서장훈은 서초동 양재역 인근과 동작구 흑석동(어머니와 공동소유)에 각각 150억원대와 100억원대 빌딩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서장훈 오정연은 아내인 오정연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해 현재 이혼조정 중인데
원만한 이혼조정에 실패할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된다.
또한 이혼과 함께 쟁점이 될수밖에 없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재산분할의 경우
함께 살은 3년동안 늘어난 재산에 국한되고 위자료 문제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 이혼조정의 모양새로 본다면 서장훈이 이혼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있어 오정연이 재산분할과 함께 250억 자산가인 서장훈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받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서장훈의 부동산 보유 금액이 상당하지만 모두 결혼 전에 매입한 것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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