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혐의로 고영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며
고영욱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25일 tvN enews는 고영욱이 고소를 당하기전 고영욱을 고소한 피해여성 ㄱ양(18)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찰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는 ㄱ양의 전 남자친구라고 밝힌 군인 신분의 ㄴ씨가 고영욱에게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 “사귀는 거냐?”, “ㄱ양을 만나지 말라”고 발언한 사실이 들어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전화는 고영욱이 ㄱ양과 두 차례 관계를 가진 이후, 그리고 경찰 고소가 진행되기 전 걸려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ㄱ양은 이에 대해 고영욱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영욱과 ㄱ양은 첫 번째 관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1000여 통 안팎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증거물도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최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이유도 이런 사실 확인에 근거를 둔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고영욱을 만난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영욱은 성관계시 자연스런 분위기로 이끌었지
위력을 행사한 강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말하고있다.
더우기 앞서 보도된것과 같이 처음 고영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ㄱ양의 경우
첫번째 관계직후부터 1000통에 달하는 문자 메세지를 주고받는등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수없는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서 고영욱사건에 대해 음모론이
거론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최근 14년만에 방송에 복귀한 주병진의 경우도 성폭행 고소와 관련해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일반인과 달리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의 경우 법정문제로 비화될경우
여론의 몰매까지 더해지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고영욱 성폭행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것이 사실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과정을 통해 밝혀진 것은 고영욱이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부분인데 쟁점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지 아니면 위력을 행사한 성관계인지가 문제라며 분명 나이어린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부분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지만 연예인 이어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것도 문제라며 법원의 영장기각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하는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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