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가 판결에 불복하고 재판장에게  돌직구를  날려 화제가 되고있다.
강병규는 8월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병규는 1심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 3억원을 갚지않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강병규 측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강병규 측과 피해자 측의 합의서가 8일 오후

법원으로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병규 측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했으며  채권 양도와  이자까지 정리했다"고 밝혔는데

강병규에 따르면 피해금액의 절반인 현금 1억5,000만원이 변제됐고 이자 2,000만원이 지급됐으며 채권까지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형량을 1년6월에서 1년으로 감형 했지만  재판장은 피해금액 3억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강병규는 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후 허탈하다는 듯 웃었고  강병규 측 관계자들 역시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강병규는 선고가 끝난 후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반발하며  재판장에게 돌직구를  날렸는데 강병규는 "피해금액이 변제가 됐는데 유죄가 말이 되냐"며 "상고뿐만 아니라 재심의까지 고려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