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이 가고 2014년 갑오년이 다가오고있다.
2014년 계사년에는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당 5.210원으로 결정되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요즘 자신이 받을수있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알아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하며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경우 사업장관할 지방 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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