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인  택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승차거부 시비에 화가난 택시기사가 여자 손님을 감금한 채 상해까지 입힌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을 벌인 승객을 택시 안에
감금한 채 차를 운행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7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재판부는 "정씨는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켰으며,
피해자인 한모(여26)씨가 울면서 내려 달라고 사정하는데도 15분간 택시에서 내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이 잠기는 것을 두려워한 승객이 뒷문을 잡고 있자 일부러 주차된 차와 부딪치는
행위를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러면서 요금인상해 달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라며 씁쓸한 반응들을
보였다.

한편, 정씨는 지하철 혜화역 출구에서 오랫동안 손님을 기다렸는데 한씨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성북동을
가자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요구하다 승차거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들어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는등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다.
과속과 난폭운전은 기본인  폭주택시부터  가까운 거리를 가자는 손님에게 불만을 품고 택시에 태워
상처를 입힌 공포택시까지 시민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더우기 늦은밤 귀가길에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들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택시기사의 자격조건 강화와  성범죄사실확인의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의 발인 택시
보다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추천과 구독은 글을 쓰는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