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남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을 본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살해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강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해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면서 “대화, 회피 등 방법이 아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16일 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원룸에서 10여년간 동거한 남성(사망 당시 51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연탄과 번개탄을 피워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동거남이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을 보거나 다른 여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야동이 부른  동거남살인사건  정말  충격이라며  자나깨나 야동 조심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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