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벼랑끝 서민들이 힘겨운 삶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되 병원을 가지 못하는 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새벽에 몸이아파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다면...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가야하는데 수중에 10원한장 없다면 어떡해 해야하나...?
만일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로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수 있는 제도로
신청방법은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 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02-705-6119)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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