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은 쌈싸먹었나?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유튜브에 '인천 모 중학교 3학년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폭력'이라는 제목의 1분16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학생의빰을 때리는방법이 과연 훈육인가?
이 동영상에는 지난 29일 경기용인시 에버랜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모습이 담겨있다.
동영상을 올린 학생들은 여교사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와 뺨을 50여대 때리고
성기를 발로 찼다고 동영상을 통해 주장했다.
얼굴을 맞고있는 학생
학생의 성기를 걷어차는 모습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놀이공원에서 체험학습을 마친 뒤 학교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두 학생이
집합 시간을 어기고 늦게 도착해 교사가 훈육 차원에서 대여섯 차례 때렸을 뿐"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고질적인 학생폭행이 훈육이라는 이름아래 고쳐지지 않고있다.
교과부에서 체벌을 금지시켰는데도 일선교육현장에서 버젓이 폭행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없다.
교사들은 교권이 추락한다고 말하기전에 교사 스스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있는지 자문해야
할것이다.
인권은 존중받은 사람만이 다른사람의 인권또한 존중할수있다.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학생을 폭행한 교사는 자신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자라서
교사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할수 있었을것이다.
한편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 조치됐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진도 모 고등학교 교사 A(30, 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A는 지난 2월 순천의 모 영화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디지탈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영화관과 도서관 등지에서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때 음란물을 대량유통시킨 사람이 김본좌로 불리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회자된적이 있었다.
고등학교 교사로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파면된 교사는 제2의 김본좌를 꿈꾸었던것은 아닌지?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막장교사들의 추태를 보며 우리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할수있어
씁쓸함을 감출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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