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했다면 시공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아파트 현관문 바로 바깥쪽 공용공간인 전실을 마치 세대전용인
것처럼 광고해 분양을 한 건설사에게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며 해당 입주민의 잇따른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아파트 전실은 세대의 개인공간이 아니다.
공용 공간이기때문에 전실을 확장하거나 개인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불법임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행해지는 전실확장 공사는
입주민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등 전실이 안고있는 문제점이 생각외로 심각한게 사실이다.
신규아파트 입주시 보통 세대 인테리어를 하면 전실까지 확장해 넓게 사용하라는
인테리어 업자의 권유를 받게된다.
전실이 공용공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세대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것을 우려해 공사를 자제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세대는 인테리어 업자의 말만듣고 공사를 진행했다 나중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낭패를 보기도 한다.
현행법상 전실은 공용부분 이며 전실확장은 불법이다.
인테리어 업자의 말만 믿고 전실공사를 감행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큰게 사실이다.
또한 전실확장을 권유한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여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대다수 입주민들이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진 전실공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때문이다.
전실과 함께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것처럼
전실확장이 향후 합법화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합법화 되기전까지 전실공사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인테리어 업자 또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입주민을 상대로 탈법을 조장하면 안된다.
전실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후 건설사의 전실에 대한 공간활용과 대책이 주목되는가운데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실은 개인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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