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후 발생하는 하자중에서

입주민을 당황스럽게 하는 하자가   결로와 곰팡이 발생이다.

결로와 곰팡이는  하자인가?   라는 질문에

법원의 판례는  하자로 보고 있다.

보통 시행사나 시공사는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결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기불량,  요리,  빨래건조,  가습기, 화분,  입주민의 체열등...


하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의 주장이 모순된 부분이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은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한 세대나 미발생 세대나 차이가 없다는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

법원판결은   이부분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고있다.




 결로와 곰팡이 발생으로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세대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세대 발코니 벽체·천장의 곰팡이와 결로가 전체적인 단지
구성 및 곰팡이 발생 패턴 등에 비춰 볼 때, 밀폐된 공간에 환기시설이 없거나 환기시설의
용량 부족에 따른 설계상 문제 또는 공기단축을 위해 구조체가 자연 건조되기 전 습한 상태에서
마감자재를 부착·시공에 따른 시공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대 발코니 벽체 및 천장의 곰팡이 발생과 결로는 세대 생활에 따른 다량의 습기 발생,
내·외부

온도차, 적절한 환기 미비 등 입주자들의 사용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이므로 보증책임이
없다는 건설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판례는  그동안  시행사나 시공사가  결로와 곰팡이 발생에 대해

입주민의  관리소홀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주장에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주어야하는  하자보수에 대해  선심쓰듯이  입주민을 기망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며  향후 건설사의 하자보수 대응방식의 변화가 주목된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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