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아파트 동간거리(인동거리) 규제 완화 발표와 관련해
일조권과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동간거리 규정에 대해서도
일조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 불만이 많은 가운데
기존의 0.8배에서 0.6배로 완화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아닌 건설사의
수익성 확보를 도와주는 결정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발표대로
앞동과 뒷동의 이격거리를 0.6배로 완화 시킨다면
100미터를 이격 시키던 것을 60미터만 이격 시키는 것이다.
이럴경우 앞으로 내 집에서 마음놓고 옷벗기도 얘기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너무나 가까운 인동거리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해질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규제완화를 시행하려는 서울시의 건축조례 개정은
결국 건설사의 수익성확보에 일조하는 결과를 나을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책목표에도 반하는
이번 동간거리 규제완화의 최대수해자는 건설사이다.
당장은 동간거리를 건축조례 개정에 맞춰 0.6배로 적용해 시공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관련법규의 맹점을 최대한 이용해온 건설사 입장에서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해택을 마다할리는 없기때문에
향후 0.6배의 이격거리를 적용한 아파트 분양후 동간거리문제가 입주민과 건설사의
악성민원으로 불거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 건축조례개정과 관련해
건설사는 큰 의미를 두고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건축조례 개정후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오히려 나빠질수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타당성에 대한 서울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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