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의 의식변화와 더불어 권리행사가 보편화 되면서
건설사를 상대로한 하자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하자보수 소송 건수는 2004년 78건,2005년 87건,2006년 101건,
2007년 167건,2008년 290건으로 크게 늘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아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하자소송은 입주민에게 피해를 줄수있어 하자소송 전 입주단지의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입대위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단지의 하자소송 증가는 건설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동안 하자보수에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을 잔손보기에 대한 견해차이로 몰며 입주민의 요구를 무시했던 건설사 입장에서
하자 소송이 진행될경우 금전적 피해와 더불어 기업 이미지 추락등 득보다 실이 많은게
사실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하자소송이 진행될경우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근본적으로는 입주민의 눈높이를 맞추지못한 원인이 가장 큰 소송의 이유가 되지만
상식선에서 알수있는 잘못된 시공이나 보수를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묵살하는 건설사의
잘못된 관행이 소송의 증가를 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들어 급증하는 하자소송은 주민들의 의식변화로 권리행사를 하는경우도 있지만
전문적인 소송브로커에 의한 기획소송이 남발하는 경우도 많아 입주민의 피해가 우려되고있다.
하자진단 업체의 직원이나 전문 브로커들이 신규 입주단지를 대상으로
하자소송을 부추켜 정상적으로 하자보수가 진행되던 건설사가 법정 분쟁에 휘말리는등
기획소송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입주단지의 하자소송은 신중해야 한다.
다른 단지가 진행하니까
변호사나 하자진단업체의 말만 믿고 진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하자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 이다.
하자소송전 입대위에서는 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건설사와 협의를 통한 현안해결에 노력해야한다.
최대한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한결과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자산가치를
떨어트리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비로서 하자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년 차별 하자보수에 있어 건설사를 상대로한 하자소송이
1순위의 대안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입주민 입장에서는 건설사에 대항할수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볼수있다.
그래서 더욱 입주민의 권리인 하자소송이 변질된 기획소송이 되지 않도록 투명한 입대위의
역활히 절실히 요구된다.
하자소송의 중심인 입대위에서는
하자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하고 철저하지 못한 준비되지 않은 하자소송 진행은
입주민간 반목과 불신의 원인이 될수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입주민이 하나되어 주민의 입장이 충분이 반영된 소송이 될수있도록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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