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반란죄로 실형을 살았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머니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2일 "국립묘지법이 지난 2월 17일 개정돼
국가유공자법 제 79조 1호부터 4호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법 제 79조 2호, '내란죄'에 해당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 실장을 지낸 고 안현태 실장이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됐다.
국가보훈처는 안 전 실장이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복권 됐고, 1964년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했으며, 1968년에 벌어진 1·21사태
당시 무장공비를 사살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는 명분으로 안장을 강행 처리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안 전 실장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안장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 돼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관련 우려는 모두 불식될 전망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6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등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확정 받았다.
제 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21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사면·복권해 구속 2년여 만에 출소했다.
그러나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의 책임으로 2006년 서훈이 모두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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