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남학생들의 철없는 허세 문신이 여학생들 사이에 유행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이트에 문신 광고를 한 뒤
중ㆍ고등학생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이모(24)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0년 12월20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모텔과 여관 등에서 김모(15)양 등 중ㆍ
고등학생 100여명을 상대로 52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해 1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처음에 싼 가격에 초안을 문신해주고 추가로 채색할 때마다 추가
비용을 받는 등 최고 65만원까지 문신 값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양은 경찰에서 "영화나 TV드라마 장면을 보고 멋있어 보여서 호기심에
문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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