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에게 스와핑을 시킨 남친에게 법원이 30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A씨(31여)는 지난 2009년 4월 B씨(32)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같은 해 8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결국 낙태를 하고 말았다. 레지던스에서 투숙해 성관계를 맺었다. 이 때 A씨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는 화를 푸는 조건으로 다른 남성을 포함, 2대1로 성관계를 갖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문제는 A씨가 이를 거절했으나 B씨의 간곡한 설득으로 마지못해 성관계에 응하면서 발생했다. B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대방 남성을 물색한 후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녹화해오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며 B씨를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생각한 태도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황당한 사건이라며 어떻게 사랑하는 약혼자를 다른사람과 스와핑을 시킬수있냐며 위자료 뿐만아니라 구속수감을 시켜야할 일이라며 분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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